재계 호소에도…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자 최대 15년형

1 week ago 11

사회 > 법원·검찰 재계 호소에도…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자 최대 15년형 대법, 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 마련…재계는 즉각 반발기본적으론 1년6월~4년형사태에 따라 형량 대폭 늘어재계 "기업인 범죄자로 몰아"중소기업 가업승계에도 악재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매경DB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대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때부터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벌 완화를 요구해온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의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기본영역 1년6월~4년, 가중영역 3~10년이다. 이번 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징역 1년6월~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형을 낮출 사정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 엄벌할 사정이 있으면 징역 3~10년을 권고한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경우, 안전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의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면 형량을 높일 수 있다. 또 이런 가중 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감경 사유보다 가중 사유가 2개 이상 많다면 1.5배 특별가중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중대산업재해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5년 내에 재범을 저질러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1.5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는 재계가 법 도입 이후 줄곧 요구해온 방향과 정반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직후인 2021년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보완입법을 요구하면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년 이하 징역' 형태의 상한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산업재해 사고가 기본적으로 고의범이 아닌데도 징역형의 하한을 미리 정하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