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9)에게 확정판결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사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불상의 금액을 받았다.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그는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 씨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 뒤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송금받았다.또 다른 사기 건으로 가석방 기간에 있던 전 씨는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B 씨에게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불려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76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4차례 B 씨로부터 8086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 씨는 다른 사기 건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 19일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가석방 기간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 씨는 2024년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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