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성승훈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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