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정희원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일하면서 '저속노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A씨와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와 연락하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횟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A씨의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정씨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에게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씨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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