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보험사·금융투자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 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회사가 0.15%, 저축은행이 0.40%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금융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 등급별로 A+는 10% 할인, A등급은 7% 할인, B등급은 표준 요율 적용, C+는 7% 할증, C등급은 10% 할증한다.
올해 평가 결과 A+ 등급 25개, A등급 17개, B등급 127개, C+등급 34개, C등급 66개로 전년 대비 할인등급(A+, A)은 11개사가 감소했고, 할증등급(C+, C)은 11개사가 증가했다. 업권별 분포를 보면 은행권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등이 반영돼 할인등급(A+, A)에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했으며 보험과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경기 부진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하며 할증등급(C+, 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미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권은 이번 평가로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예보료율이 가장 낮은 은행과 비교해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5배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예보료가 오르면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확정된 예보료 규모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다면 업권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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