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하면 “배신자”…여중생 19명 추행한 음악교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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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음악실서 상습 추행 생기부에 불이익 줄 것처럼 압박도 1심선 징역 9년…2심 “일부 피해자 합의” 중학교에서 제자 19명을 100차례 이상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39)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음악 교사였던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는 등 111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음악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사가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고 봤다. 이 남성은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남성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고소로 드러났고, 학교는 이 남성을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가장 안전해야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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