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이혼 성립”…황정음, 18억 건물 가압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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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진| 소속사

황정음. 사진| 소속사

배우 황정음 측이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 황정음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내동 부동산이 가압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지난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과 2022년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았다가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황정음은 회삿돈 43억 4000만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논란이 일자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상당 부분 변제했으며 10억원 가량 변제할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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