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시장도 당했다”…57만명 울린 2.5조 코인 '원금보장'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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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 57만명, 2조5000억원 넘는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 토큰) 다단계 사기 사건 일당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까지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자금을 빼돌렸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왔다. 일당들로부터 전(前) 부산시장까지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도 제시됐다. 법원은 조만간 증거조사, 관계자 증인신문을 잇따라 진행할 방침이어서 원금보장, 부산시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24차 공판에서 이같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모 씨는 “(새로운) 기술, 속도를 언급하며 세계 1위라고 하고 원금 보장도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전부 감언이설이었고 다 거짓말이었다”며 “(일당 측) 김모 씨가 판을 크게 하고 (송모 씨가 영상을 통해) 원금이 살아있다고 하니 원금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보장해줄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부산시와 미디움에서 했던 것도 잘못된 것으로 캔슬(무산)됐다”며 “부산시장도 사기 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KOK코인 사건을 일으킨 미디움은 2022년 2월21일 부산시와 동북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비지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2년 MOU에는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1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을 AI를 통해 일러스트로 표현한 것이다. KOK 일당측 피고인 6명과 변호사 4명이 오른쪽에 앉았고 맞은 편에는 검사 1명이 자리했다. 박동규 부장판사(가운데)를 비롯한 3명의 판사가 피해자 김모 씨를 바라보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러스트=챗GPT)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천모 씨는 KOK코인 사건에 대해 “대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당들로부터) 적금과 똑같이 원금보장을 한다는 얘기를 누차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래서) 정말 목숨 값과 같은 투자를 했고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믿고 투자했는데, 그들은 내세웠던 것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모 씨는 “(일당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수십억·수백억원 규모로 전면 광고를 하고, 메타버스와 K-콘텐츠 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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