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 개선 美·英처럼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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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전공의 처우 개선 美·英처럼 확대를 의정갈등을 겪으며 전공의 처우와 수련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수련 환경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운영비와 지도수당 지원, 수련시설을 개선하는 이 사업은 의료 현장에서도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근본적인 제도 정비까지 논의를 넓혀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공의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명확지 않다. 전공의는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도 하다. 2025년 9월 출범한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한 법원 판단도 이어진다. 신분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다뤄지다 보니 수련병원도 임상 경험을 보장하는 일과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그 밑바탕에는 전공의 수련 책임을 국가가 질 것인지, 개별 병원의 몫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합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가 이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의 '졸업후의학교육(GME)' 재원을 수련병원에 지급하며, 2023년 기준 총액은 212억달러(약 29조47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직접 교육비 61억달러(약 8조4800억원)에는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의 인건비가 포함되며, 간접 교육비 150억달러(약 20조8500억원)는 추가 진료 비용을 보전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2025~2026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연 1만3933파운드(약 2580만원)의 배치 수련비와 지역 보정 가산금을 지급하며, 기본급여 일부를 보조하는 기여금도 별도 지원한다. 물론 건강보험 체계와 사회적 합의 수준은 국가마다 다른 만큼, 해외 사례를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인력 육성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시간을 두고 논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의 처우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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