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받아”…427명 모여 ‘1인당 50만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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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427명의 시민에 의해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되었다.

원고들은 전 목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그가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으로 국가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원고는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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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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