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지역 교복 담합…대리점 10곳·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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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전국 3개지역 교복 담합…대리점 10곳·과징금 1억 지난 2월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개 지역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거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교복 대리점 4곳이 15건의 입찰을 담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입찰에서는 학교가 정한 예정가격의 98.29%에 낙찰받았다. 사실상 최고가로 계약을 따낸 셈이다. 기흥구에서는 대리점 2곳이 ‘들러리 입찰’에 합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울산 남구에서는 대리점 2곳이 6건의 입찰을 담합해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영천에서는 대리점 2곳이 낙찰 순서를 정해 번갈아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29건을 담합했다. 과징금 규모는 2100만원이다.공정위가 산정한 이번 담합의 관련매출액은 총 42억7000만원으로, 과징금은 이 금액의 2.4% 수준이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앞으로 적발되는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리점 10곳에 대해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9개 중·고등학교의 51건 입찰에서 경쟁업체와 사전 합의하여 낙찰받을 학교와 투찰가격을 조정했으며, 특히 일부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98.29%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42억7000만원에 달하며, 과징금은 이 금액의 2.4% 수준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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