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이 부동산 교란이라는데”…지자체 조사서 66%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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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전문기관이 부동산 교란이라는데”…지자체 조사서 66% 무혐의 종결 지난달 28일 서울 한 상가에 임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문가들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판단한 사건 10건 중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후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총 5042건으로 집계됐다.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이듬해 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94건이 신고됐다.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사건들을 기초 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되는 4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이 중 66.0%(2748건)는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로 비율이 낮았다.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일례로 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은 직접 거래할 수 없다.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간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인정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또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사항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무혐의라고 판단했다.유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 스크리닝해 이첩해도 관할 지자체가 형식적 서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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