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계약서 위조대출 등 범행도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등을 상대로 52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매매가보다 비싸게 맺는 '깡통전세'를 진행한 뒤 사전에 섭외한 가짜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22명에게서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근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렸다. 건축주를 비롯해 분양 브로커와 갭투자자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방식이다. 우선 분양 브로커가 '깡통전세 임차인'을 섭외해 '바지 임대인'에게 연결했다. 브로커들은 깡통전세 1건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수료로 2400만~3600만원을 취득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대량 체결했고, 건축주는 이들이 바지 임대인임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 업체 등에서 1억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넘어서는 중개료를 취득했다. 이들은 초과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가족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수사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도 검거됐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바지 임대인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B씨가 그를 은닉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2명 모두 미행 끝에 검거했다.
[박자경 기자]

![[부고] 김재영(제테마 회장)씨 빙부상](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