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정부가 ‘최소 3분의1’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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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정부가 ‘최소 3분의1’ 보장해드립니다 경매배당 부족분 정부가 보전LH가 신청 90일내 지급 결정 개정안 내달 13일 시행하기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청년·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세입자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 [이충우 기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최소보장 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 시행된다.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예컨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 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회수된 금액을 뺀 잔액으로 산정되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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