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교원 단체들 주장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면책조항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나와 있는데,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이뤄질 수 있고 이미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건도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현장에서의 불안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밖에도 교원 단체들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때 검찰 불송치 등도 함께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공소시효 정지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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