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 못 믿겠네”…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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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 못 믿겠네”…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 부족

입력 : 2026.04.12 17:45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연합뉴스]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연합뉴스]

정부 조사에서 생활밀착형 상품의 ‘정량 미달’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업체가 법적 허용오차 범위를 악용해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02개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중 1개꼴로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쳤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5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실생활과 밀접한 4개 유형 상품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쌀·라면·우유 등 기초생활물품 △유가공품·음료·간편식 등 소비자 밀접 상품 △조미료·주류·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품목으로 구성됐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의 허용오차 초과 비율이 9%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이 뒤를 이었다.

평균 기준으로는 음료·주류의 정량 미달 비중이 44.8%로 가장 컸다. 이어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 일상 소비재 전반에서 ‘표시량 미달’ 현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약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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