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상대 2641억 규모 국제투자분쟁서 ‘배상 책임 없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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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불법 대출로 인한 사업 실패로 한국 사법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41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 25분경 청구인인 중국 국적의 펑전 민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민 씨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 판정도 확정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 판정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씨는 2007년경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을 빌렸다. 다만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 민 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도 확정됐다. 그러자 민 씨는 보유 주식 매각과 민형사 재판 등이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민 씨의 배상 청구액은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규모였다. 2024년 5월 원 중재 판정에선 민 씨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당시 판정부는 민 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불법적인 투자로서 투자협정으로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그해 9월 민 씨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이어진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문언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봤다. 또한 원 판정부가 민 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했다고 판단해 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 원과 이자 등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취소 절차에서도 완승함으로써 청구인의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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