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제기 2641억 국제분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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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자의 취소신청 전부 기각 한국 정부, 법률 비용까지 받게돼 李대통령 “부당 청구땐 단호 대응” ⓒ 뉴스1 불법 대출로 인한 사업 실패로 한국 사법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41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 25분경 청구인인 중국 국적 민펑전 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서 민 씨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2024년 5월 원(原)중재판정도 확정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판정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씨는 2007년경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을 빌렸다. 다만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 민 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도 확정됐다. 그러자 민 씨는 보유 주식 매각과 민형사 재판 등이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민 씨의 배상 청구액은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규모였다. 2024년 5월 중재판정에선 민 씨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그러자 그해 9월 민 씨는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심리 끝에 위원회는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문언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제기했던 4000억 원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 소송에서 이긴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엘리엇 상대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엘리엇과의 ISDS는 현재 환송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등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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