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구급차’ 잡는다…GPS로 이동 경로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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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처치료도 12년 만에 인상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도입해 이동 경로를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3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기존에는 운행 기록을 사후 작성하는 방식이라 허위 작성이나 환자 이송 외 운행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7~9월 민간 이송업체 147곳과 구급차 1171대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도 있었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도 인상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응을 위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한다. 환자 인계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넓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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