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최근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주사기·주사침 제조 및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처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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