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정관 변경·법 개정 문턱 못 넘으면 정부 지침도 '무용지물'교직원·행정공제회 대의원회 잇단 반대… "사적 자치권 침해 중단하라"금융투자 경쟁력 손실 우려… 회원 노후 자산 안정성 흔들 등록 2026-08-06 오전 11:19:02 수정 2026-08-06 오전 11:19:02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공제회가 포함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법적·절차적 난관에 무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 대표기구가 잇달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다, 두 기관 모두 정부 지정만으로 곧바로 본점을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 5월 21일, 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31일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양 대의원회는 행정공제회 40만명과 교직원공제회 100만명 등 총 140만여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직원 차원의 반발을 넘어 회원 대의기구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실제 이전을 위한 핵심 관문은 정관 개정이다. 두 공제회 모두 본점 소재지를 바꾸려면 회원 대표기구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공제회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하며, 교직원공제회는 현행법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까지 필요하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대의원회가 정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 절차는 상당한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두 공제회는 정부 예산이나 출연금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운용하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자산이 아닌 회원 사유재산을 운용하는 만큼 본점 소재지도 회원 복지와 자산운용 효율성을 우선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법적 지위를 왜곡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본·정보·인력이 집중된 서울을 이탈하면 자산운용 효율성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가 약화돼 100만 교육가족의 노후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의원회는 "정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자조기관임을 인정하고, 법적 기준에 따른 '지방 이전 제외 기관'의 지위와 자율적 소재지 결정권을 ...
정부의 지방이전 시도는 허공에 헛발질...공제회 배수진에 '발목'[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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