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됐다. 1200% 룰은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도 수수료 한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GA업계의 과당 스카우트 경쟁을 막고 부당승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GA는 경력 설계사를 영입하면서 소득 보전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정착지원금을 지급해왔다. 당국은 이 같은 고액 정착지원금이 신계약 목표실적 상향, 실적 부담,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허위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 벌써 돈의 ‘이름표’를 바꾼 우회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예상 부작용으로 대여금 형태의 정착지원금 우회지급, 13차월 이후 고액 수수료 이연지급, 교육비·활동지원비·조직관리비 명목 지급, 중소형 GA의 규제 무시형 영업 등이 거론된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무이자 대여금이다. GA가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 대신 거액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발생하는 모집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겉으로는 대출이지만 실질은 미래 수수료를 미리 당겨준 정착지원금과 유사하다.
1차년도에는 1200% 한도를 맞추고, 초년도에 주지 못한 보상분을 2차년도 이후 인센티브로 넘기는 방식도 회색지대로 꼽힌다. 정착지원금을 교육비나 조직관리비로 포장해 경력 설계사 영입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도 우려된다. 일부 중소형 GA가 당국 규제를 무시하고 기존처럼 고액 정착지원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1200% 룰의 실효성은 돈의 명목보다 실질을 얼마나 검증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대여금, 교육비, 관리비 등 어떤 이름으로 지급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설계사 영입·모집 대가로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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