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내용 외부에 반복 전달” ‘재판 위증’ 尹, 벌금 1000만원 구형 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8.20.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며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진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역시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정치 관여’ 조태용, 2심 징역 2년6개월…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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