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이재명 대선 벽보 불태운 60대 여성, 집행유예

6 days ago 5
사회 > 법원·검찰

“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이재명 대선 벽보 불태운 6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 2026.07.09 09:51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 벽면에 부착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벽보를 무단으로 떼어내 찢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반영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