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불에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 벽면에 부착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벽보를 무단으로 떼어내 찢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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