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ELS 사태는 없다…금감원, 상품 도입 단계부터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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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벨기에펀드 사태 재발 차단외부 제조상품 도입 전 독립 심사 의무화ELS·해외대체투자 외부 전문가 검증판매 후에도 월 1회 투자위험 정기 안내 등록 2026-08-30 오후 12:00:04 수정 2026-08-30 오후 12:00:04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예금상품 판매 강화 절차에 돌입한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점검에 점검을 거치자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각 은행 리스크관리부서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만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사 등에서 만들어 은행이 일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외부 제조상품의 판매와 사후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왔지만, 이보단 사전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 따라 은행은 외부 제조사와 상품을 판매하기 전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협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보완해야 한다. 제조사는 투자위험이 바뀌거나 상품 오류를 발견하면 판매사에 알리고 조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은행은 상품별 독립 심사를 실시하고 목표 고객층과 판매 한도 등을 정해야 한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품 도입 전 은행 내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부서 점검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나온 ELS 대책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갔다. 당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예·적금과 분리해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LS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팔도록 하고, 영업점 안에서도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판매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 고객이 예·적금 상담을 받다가 같은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권유받는 관행을 막자는 의도였다. 판매 이후 관리에도 나선다. ELS 상품설명서에는 손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최소 월 1회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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