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가 서명한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는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 과정에 대한 당국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물품, 기술, 서비스·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없다. 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가 기술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해외 근무를 조직하는 행위, 국경을 넘는 기술 지도, 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가 금지한 기술과 데이터를 외국에 이전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당초 중국 본토에서 창업한 마누스는 지난해 7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마누스는 이른바 ‘싱가포르 세탁(Singapore-washing)’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억 달러(약 3조원) 인수대금을 받고 메타에 매각됐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의 더 유동적인 자본시장에서 투자 유치를 받거나 자본과 운영을 해외로 옮기려는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국무원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투자나 자산 이전에 대해 당국이 심사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지분 처분이나 투자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했다. 싱가포르 롄허조보는 “중국이 대외투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외국 정부나 기업에 대한 보복 규정도 추가됐다.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은 해당 기업의 중국 내 투자나 거래를 금지하거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이 거래나 자산 이전이 금지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적용대상에 중국 본토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투자도 포함시켰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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