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업체 6곳, 사료 원료값 8년간 담합…과징금 최대 2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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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제분업체 6곳, 사료 원료값 8년간 담합…과징금 최대 2100억원 관련매출액 1조4000억원조사 시작되자 담합 중단공정위, 임직원 고발 의견 지난 4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매경DB>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6곳이 8년 넘게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과징금이 최대 2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공정위는 14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6개 업체에 대한 가격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하면서 담합이 중단됐다. 공정위는 이 기간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다.담합 대상인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맥피와 등외분이다. 두 제품 모두 가축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소맥피는 밀알의 껍질 부분으로 배합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한다. 등외분은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밀가루로, 사료 원료를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6개 업체의 국내 소맥피 시장점유율은 약 78%에 달한다. 다만 사료가를 비롯해 최종 육류 가격에 미친 영향이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액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6개 법인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관련매출액의 10.5% 이상~15% 미만이다. 관련매출액 1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액은 1470억원 이상~210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업체들에 8주간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의 기회를 부여한 뒤 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맥분(왼쪽)과 등외분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분이 밀가루 부산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8년 넘게 사료 원료 판매가를 공동으로 통제해 관련매출액 1조4000억원이 산정됐습니다. 최대 21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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