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상습 추행해 9년 선고받은 교사, 4년으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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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제자들 상습 추행해 9년 선고받은 교사, 4년으로 감형…왜? 법원.[연합뉴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스승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암시했고, 폐쇄회로(CC) TV가 없는 특정 교실에서 범행한 점 등을 A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피해자 총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교직에서 파면돼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고, 앞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4년으로 선고됐다. 대전고법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로 형량을 조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스승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 복구 노력과 파면 조치 등이 고려되어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어요. ⚖️👨‍🏫📉🏛️ Key Points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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