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녀 사망’ 유족 “경찰 대응 미흡”…경찰 “위험 징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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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제주 부녀 사망’ 유족 “경찰 대응 미흡”…경찰 “위험 징후 없었다” 차량서 4세 아동·40대 부친 숨져모친 “아동학대 신고에도 조치안해”경찰 “조사했지만 징후 없었어” 제주경찰청.[연합뉴스 제공] 제주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경찰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족 측은 아동학대 신고와 실종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신변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위험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1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23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40대 남성 A씨와 4세 딸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비극은 호주에 머물던 A씨가 딸을 데리고 제주로 넘어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아내인 C씨와 별거하면서 양육권을 다투던 중 지난해 11월 딸을 데리고 제주로 왔다. 이에 C씨는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딸을 학대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도 C씨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지난 2일에는 ‘A씨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A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한 후 잠적했다’며 재차 신고했다. 이 신고 후 열흘 만에 딸과 A씨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에 대해 C씨는 경찰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결국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면서도 아동의 친모이자 법적 양육권 당사자인 나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C씨는 딸의 안전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 호주 외교통상부 등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청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의 대응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반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총 여덟 차례에 걸쳐 A씨와 B양을 면담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험 징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서귀포시 아동학대 대응팀 등과 함께 총 8회에 걸쳐 대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거 면담 기록을 토대로 부녀와 접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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