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구속기소…형사과장 등 8명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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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 중 추가로 25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부 경장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내부 심의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도 삭제했다. 7월 2일에는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두 사건 외에도 기록 삭제나 허위 종결 등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검찰은 또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허위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논란이 커지자 제주경찰청은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을 대기발령했고 현재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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