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경장 DNA가 검출됐다.
다만 A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올해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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