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라 비싸게 주고 먹었는데”…알고 보니 포르투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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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수요 증가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축산물 업체들이 적발되었으며, 총 329곳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오리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두드러지며, 위반 업체 수는 지난해에 비해 29.5% 증가했다.

농관원은 형사입건한 103개 업체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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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돼지 오겹살 [사진 = 연합뉴스]

제주 흑돼지 오겹살 [사진 = 연합뉴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329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위반 건수는 3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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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다.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로 거짓 표시해 팔았다.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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