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며 “주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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