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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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어” “정당한 헌법상 근거 없어”대통령·대법원장 정면충돌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22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이에 따라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한 손봉기 후보자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열어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대통령이 대법관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더라도 명확한 사유나 절차 없이 제청된 후보를 반려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의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 등 때문에 김 판사 인선에는 난색을 표해왔다.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에서 압축된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례적으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협의를 거쳐 대면 제청해왔지만 이번에는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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