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 관여못해"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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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 관여못해" 작심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침묵을 지키다가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듣고 작심한 듯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법관 후보자 제청 협의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온 것은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으로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설명하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에서 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협력은 자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제청 개입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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