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에 부당간섭 안돼” 靑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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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법원의 날’ 기념사 사법독립 강조 靑 “국민 재판 청구권 지장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념사를 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힌 것.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일본에 빼앗긴 후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았지만, 이후로도 사법권의 독립은 언제나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늘 국민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국민께서 변화의 성과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법원은 일제에 빼앗긴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지만, 같은 달 28일 청와대는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오후 “다음 주중에 정리가 되면 (입장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날까지 2주가 지나도록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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