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이 커지자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키로 했다. 4월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과 하역 전에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로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또 페인트, PE수지 등 수급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생산·유통 분야에선 종량제 봉투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통기간을 단축한다. 기초자치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또한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종량제봉투를 재배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때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수액제와 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가 포장재를 변경하기 위해 제조소를 추가할 경우 현장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고 품목허가 변경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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