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에 출퇴근시간 쓰게 했다”…알바생 45%는 계약서도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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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출퇴근시간 쓰게 했다”…알바생 45%는 계약서도 없다는데

업데이트 : 2026.04.12 09:57 닫기

“내 근로 권익 지키려다 노무사 되기로 결심”
34기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한 허은세 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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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이 된 A씨는 패스트푸드점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일하던 매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계약하자”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아무 설명 없이 A씨는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2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무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출퇴근 기록 기계가 아닌 종이에 시간을 적도록 한 겁니다. 나중에야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씨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근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근로 청소년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 30%의 청소년이 임금 체불, 휴게시간 및 초과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각종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로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겪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34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허은세 씨(24)는 노무사를 ‘노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는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사건을 대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 등 기업 인사 관리를 주 업무로 수행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 문제 역시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는 근로 청소년이 당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일, 휴게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나 다른 성인이 청소년을 대신해 근로 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은세 씨가 수험기간 중 사용했던 볼펜 심. 본인 제공.

허은세 씨가 수험기간 중 사용했던 볼펜 심. 본인 제공.

이미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를 통해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입금 내역이나 근무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 노동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같은 현실이 노동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 속 아르바이트 법령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허씨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를 대리하고,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23세라는 이른 나이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확신’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다양한 동아리와 학회 활동, 공모전에 참여하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공헌’이라는 가치와 노무사라는 직업이 맞닿아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다만 수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 2년간 시험 준비에만 매진하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34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허은세 씨가 아르바이트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34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허은세 씨가 아르바이트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청소년들에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노무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안정성을 이유로 선택하기보다 노동 문제와 법률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과 함께 균형 잡힌 판단력 역시 중요한 자질로 꼽았습니다.

관련 과목으로는 사회탐구 영역의 ‘정치와 법’을 추천했는데요. 더불어 경영학의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등은 실제 시험과도 연관성이 높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감하면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노무사가 되고 싶다”며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덕식 기자·박연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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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의 A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부당한 근로 환경을 겪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사로서 활동 중인 허은세 씨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조하며, 부당 대우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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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노동자의 45%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요…노무사 허은세 씨 “권리 찾도록 돕겠다”

Key Points

  • 2026년 현재, 근로 청소년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본적인 근로 권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
  • 스무 살 A씨의 사례처럼,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계약하자’는 식으로 고용 관계를 반복하거나, 종이에 출퇴근 시간을 적는 등 법을 어기는 부당한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요. 😥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4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허은세 씨는 앞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
  • 허 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등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 스무 살 A씨의 경험처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종이에 적게 하는 등 법적 기준을 벗어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해요. 이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A씨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무사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 청소년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약 30%는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등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는 3명 중 1명꼴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지난해 34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허은세 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등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또한,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기사를 통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어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하는 청소년의 절반 가량인 45.2%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

특히, 기사 속 A씨의 사례처럼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직장갑질119의 분석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갑질' 조항 포함 사례가 적지 않았음이 드러났어요. 또한, 2024년 1월에는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주는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 이런 사례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번 기사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어요. 🌟 허은세 씨처럼 직접 부당한 경험을 겪고 노무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3년 5월

    직장갑질119에서 지난 3년간 제보받은 근로계약 갑질 사례 637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갑질' 조항 포함, 채용절차법 위반, 위장 프리랜서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어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부당한 계약으로 법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 2024년 1월

    시급을 20% 올려 주휴수당을 대체하기로 구두 합의했던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어요.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해,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

  • 2024년 2월

    면접 후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한 급여를 요구하며 노동청 신고를 협박하는 황당한 사례가 보도되었어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었어요. 😟

  • 2024년 10월

    법무법인에서조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의 해고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어요. 이는 법조계 내에서도 노동법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

  • 2026년 4월 12일

    스무 살 아르바이트생 A씨의 사례를 통해, 근로 청소년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 30%가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등 부당 행위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법적 보호 없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 노무사 허은세 씨는 청소년들이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등을 통해 도움받을 것을 조언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보도에 따르면,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당한 근무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 이는 곧 소비자, 특히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종이에 출퇴근 시간을 적거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하지만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

이번 사례들은 기업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편법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줘요. 😬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적 분쟁 증가 및 노동 환경 악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 또한, 허은세 노무사가 강조한 것처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과 명확한 근로 조건 제시가 기업 운영의 기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정부와 시장은 이번 사례들을 통해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 권리 보호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행위가 45%에 달한다는 통계는 관련 법규의 실효성 및 현장 점검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해요. 🧐 또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기사는 스무 살 A씨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문제를 조명하고 있어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 청소년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 30%는 임금 체불, 휴게시간 및 초과수당 미지급 등 각종 부당 행위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 현실을 보여줍니다. 📢

특히, 사장님이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계약하자'는 식으로 고용 관계를 반복하거나, 초과 근무 시 종이에 수기로 시간을 적게 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 이는 과거에도 '직장갑질119'의 조사에서 '1년 내 퇴사 시 급여 반환'과 같은 황당한 근로계약 조항이나,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주는 구두 합의 후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등,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행이 만연했음을 시사하는 관련 기사들(2023-05-08, 2024-01-08)과 맥을 같이 합니다. ⚖️

이러한 청소년 근로 환경의 열악성은 '노무사'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허은세 노무사는 청소년들이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 등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기록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 허은세 씨처럼 노무사로서 노동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부당 대우를 받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요. 👍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완 노력이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청소년 근로자의 부당 대우 사례가 더욱 심각하거나 대중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될 경우, 관련 법규 강화나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 허은세 씨와 같이 젊은 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요. 🚀

    더불어, IT 기술을 활용한 근로계약 시스템 도입이나, 근로계약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 환경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또한,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범위를 확대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의무 준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럴 경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부당한 관행이 더욱 확산될 위험이 있어요. 😥 또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지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요. 🗣️

    이 외에도,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동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일시적인 이슈로만 소비될 경우, 근로 권익 보호 노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 이러한 변수들은 현재의 개선 흐름을 주춤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과거의 열악한 상황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간에 근로 조건에 대해 맺는 중요한 약속 문서예요. 📝 이 계약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얼마의 임금을 받으며,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해요. 꼼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정해진 최소 근로 시간을 채우고, 유급 주휴일에 쉬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 한마디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법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시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대체하려다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

  • 노무사

    노무사는 노동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 노동 사건을 대신 처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등 기업의 인사 관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나 근로 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랍니다. ✨ 이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절하며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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