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메가특구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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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화이트칼라(사무직)와 블루칼라(생산·기술·현장직)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규제도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화이트칼러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서울대 특임교수)가 현재 반도체 특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동특례를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논의가 ‘시간을 얼마나 줄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잘 쉬도록 할까’를 묻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화이트칼라 일하도록 만들어야 이 전 총재는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행사에서 한은 연구진과 함께 작성한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근로시간 특례 논의를 일부 메가 프로젝트에 한정하지 말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한국형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현행 주 40시간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짚었다. 논문에 따르면 주요국 중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나라는 프랑스 정도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0년 2447시간에서 지난해 1846시간으로 약 600시간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격차도 687시간에서 141시간으로 좁혀졌다.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생산성 뒷받침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면 소득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2시간제 도입 효과 분석은 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급여는 각각 7.7%, 6.7% 줄었지만 평균 총급여는 변화가 없었다.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등이 늘어 감소분을 메운 것으로 해석됐다.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더 크게 감소했다. 1인당 생산성 증가세도 도입 이전보다 둔화됐다. 연구진은 성과 중심 업무에서는 업무량에 맞춰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획일적 규제가 이와 충돌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도치 않은 소득 양극화 충격도 있었다. 분석 대상 근로자 중 소득 하위 20%는 초과급여가 15.9% 줄고 총급여도 1.3% 감소했고, 상위 20%는 총급여가 1.1% 늘었다. 노조 가입자의 총급여는 0.24% 늘었지만 미가입자는 변화가 없었다. 소득 감소 피해는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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