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주가 기준 평가…"절세 유인 못 없앤다"적용 대상도 원안의 '10분의 1'…"실효성 없을 것"이훈기안, 순자산 기준 복원…자회사 기준도 명확화업계 "순자산 기준 유지돼야 효과"…국회 논의 주목 등록 2026-08-06 오후 4:13:49 수정 2026-08-06 오후 4:13:49 가 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대주주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누르기’를 막겠다며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자본시장에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가가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하한을 두는 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향후 심의 과정에서 핵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금융투자업계·국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른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상장 자회사·손자회사 적용 방식, 경영난 기업에 대한 예외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한 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 대상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했다. 장기 저PBR 기업은 최근 13개 반기(6년 6개월) 중 12개 반기(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주식은 최근 6개월부터 최대 6년6개월까지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과거 주가로 다시 평가?…“주가누르기 못 막는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이소영 의원안의 핵심이었던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이 정부안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현재는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소영 의원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삼자는 내용...
'주가누르기 방지' 보완입법 시동…국회서 다시 꺼낸 'PBR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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