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法은 경제약자 최후 보루… 조사 피하는 기업들 제재할 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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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처분에 유감 표명 최근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등 기업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원이 연달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기에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른데 (법원 결정으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 소관 법은 경제적 약자에게 최후의 보루”라며 “(기업들이)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이나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쿠팡과 한화에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합으로 적발된 제지업체와 제분업체 등에 내려진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정지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해 입점업체의 부담이 과도한 게 사실”이라며 “이들 업체의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주 위원장을 거론하며 입국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필요하면 외교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며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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