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들 조사 거부 못하게 법이나 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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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세종=뉴시스 최근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등 기업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연달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기에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른데 (법원 결정으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정위 소관 법은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라며 “(기업들이)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법이나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쿠팡과 한화에서 신청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합으로 적발된 제지업체와 제분업체 등에 내려진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정지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해 입점업체 부담이 과도한 게 사실”이라며 “이들 업체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쿠팡 차별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 번도 법 집행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처럼 공정한 절차를 지키며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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