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농부’ 박영옥 조광피혁 지분 매각 나서…승소한 조광피혁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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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주식농부’ 박영옥 조광피혁 지분 매각 나서…승소한 조광피혁 “의혹 사실 아냐”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조광피혁 측은 박 대표와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의혹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영옥과 특별관계자인 스마트인컴의 조광피혁 보유 지분은 지난 19일 기준 기존 12.67%에서 11.62%로 낮아졌다. 박 대표의 지분은 10.87%, 스마트인컴의 지분은 0.75%로 조정됐다.이는 지난달 박 대표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본인 보유 조광피혁 주식 19만9474주를 6만7700원(14일 종가기준)에 매각한다고 매매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거래방법은 장내매도로, 14일 종가 기준 총 135억원 규모다.앞서 지난 2022년 8월 박 대표의 스마트인컴이 포함된 소액주주 13명은 조광피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본지를 포함한 언론에 보낸 자료에서 “조광피혁 창업자 아들이자 대주주인 이연석 대표가 2014년 12월 자신이 100%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조광을 설립한 뒤 조광피혁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죽 임가공을 개인회사 조광에 몰아줘 조광피혁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주주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천을 통해 “이연석 대표가 회사 기회유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250억원에 이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조광피혁은 실질적 역할이 없는 조광을 거치는 통행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1250억원이 거래 규모로, 그 자체가 조광에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이나 조광피혁이 입은 손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광피혁은 스마트인컴이 포함된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연석 대표와 조광피혁 이사진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조광피혁과 조광 사이 거래에 대해 조사했으나 주주들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검사인 조사에 따르면, 조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재단·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실제로 수행했다. 조광피혁이 조광에 재단 임가공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품을 싼값에 팔았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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