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용혜인 고발…“농장을 시도당 등록, 정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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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 관련 용혜인 의원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그가 소속된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했다. 주 의원은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하는 정당법을 근거로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둔 것이다. 정당 등록이 허위인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이 소유한 농장이었다. 충남도당은 인적이 드문 산골에 있었고, 간판도 없이 오토바이와 비료 포대들이 있는 건물이었다. 이와 관련해 용 후보자는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다. 자금 유용 혐의도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젯밤 늦게, 선관위에도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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