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괜찮은 줄” 국립공원 흡연, 단속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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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곳 8개월간 2849건 적발 담뱃불 실화, 대형산불 주요 원인 작년 국립공원서 노원구 면적 불타 단풍철 방문 늘며 불법행위도 증가… 공단,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 나서 2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한 탐방객이 흡연하다 적발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의 계도 조치를 받고 있다. 속초=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주차장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탐방객 정모 씨(66)는 “일부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피웠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불과 5m 떨어진 울타리에는 흡연 금지 안내판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단속에 나선 김동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팀장은 정 씨에게 “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이곳 역시 엄연한 국립공원”이라며 “산불 예방과 자연 보전을 위해 담배를 피워선 절대 안 된다”고 안내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탐방객이 몰리고 있지만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흡연을 하면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흡연 적발 벌써 2849건 2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계도 조치된 건수는 2849건에 달한다. 한려해상이 516건으로 가장 많고 지리산(380건), 설악산(272건), 변산반도(256건), 월악산(2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 적발되면 100만 원, 세 번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수시로 주요 지점을 돌며 흡연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달 2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을철 불법 행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흡연 등 불법 행위가 가을 탐방객이 늘어나는 10, 11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 명 중 23.6%(1021만 명)가 10, 11월에 다녀갔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의 22.7%(1968건)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올 들어 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산불 통제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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