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라 괜찮은 줄”…국립공원 단속에도 1~8월 흡연적발 28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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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주차장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2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탐방객 정모 씨(66)는 “일부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피웠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 같이 말했다. 불과 5m 떨어진 울타리에는 흡연 금지 안내판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단속에 나선 김동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팀장은 정 씨에게 “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이곳 역시 엄연한 국립공원”이라며 “산불 예방과 자연 보전을 위해 담배를 피워선 절대 안 된다”고 안내했다.가을 단풍철을 맞아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탐방객이 몰리고 있지만 흡연이나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흡연을 하면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흡연 적발 벌써 2849건2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계도 조치된 건수는 2849건에 달한다. 한려해상이 516건으로 가장 많고 지리산(380건), 설악산(272건), 변산반도(256건), 월악산(2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 적발되면 100만 원, 세 번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수시로 주요 지점을 돌며 흡연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달 2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을철 불법 행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흡연 등 불법 행위가 가을 탐방객이 늘어나는 10, 11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 명 중 23.6%(1021만 명)가 10, 11월에 다녀갔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의 22.7%(1968건)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올 들어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산불 통제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2023년 11건, 2024년 18건, 지난해 21건에서 올 1~8월에는 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산불로 서울 노원구 면적 불타국립공원공단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과 통제구역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 8건으로 서울 노원구 면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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