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의사표현 어려운 이들 비밀 녹음도 증거 인정”…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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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주호민 “의사표현 어려운 이들 비밀 녹음도 증거 인정”…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일 발달장애 아동 등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들이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타인의 비밀 녹음이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주 씨는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약자들에게도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그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어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설명할 수 없었다”며 “아이 엄마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이어 “똑같은 내용이 녹음되었음에도 누가 녹음기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목소리가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피해 사실을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이들에게 녹음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주 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시민 2만 4000여 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전달했다.그는 “우리 가족을 잘 알지 못함에도 서명해 주신 분들은 이 문제가 단지 한 아이나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수많은 약자의 권리가 걸려 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자라면서 조금씩 자기 표현을 배워가고 있다. 언젠가 아이가 온전히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대신 곁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앞서 주 씨는 지난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녹취한 뒤 이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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