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휴수당 제도는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토대로 마련한 근로기준법 제정안에 반영됐다.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19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저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제적으로도 현재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드물다. 주휴수당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외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주휴일’을 보장하되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다.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시급을 산출한다. 월급에 휴일분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노동 관련 제도가 일찌감치 잘 정착된 북유럽 국가도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휴식권을 보장한다.
한국 주휴수당의 모태가 된 일본도 1990년 노동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2018년 말 대법원이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은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살아남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올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을 1118엔(약 1만427원)으로 1년 전보다 63엔(6%) 인상했다. 시급이 가장 높은 도쿄는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847원)에 달한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많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웃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오래된 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이정선 중기선임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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