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한 기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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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허 씨는 허위 기사로 인해 중앙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이후 해당 제보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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