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심 백산수는 라벨 그대로”…생수 무라벨 의무화 9개월, 제품마다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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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제조 먹는샘물의 무라벨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째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에서는 여전히 라벨이 붙은 생수를 쉽게 볼 수 있다. 무라벨 의무 적용 여부가 생산지와 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가 농심 백산수다. 백산수는 국내 브랜드로 익숙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먹는샘물이어서 무라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리온 닥터유 제주용암수 역시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법적으로 ‘먹는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로 분류돼 적용 기준이 다르다.같은 생수 매대에 놓인 제품이라도 어떤 제품에는 라벨이 남아 있고, 어떤 제품은 투명한 병으로 바뀐 이유다.● 중국서 생산하는 백산수…수입 먹는샘물은 무라벨 의무 제외무라벨 의무화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한 먹는샘물이다.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백산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농심은 중국 지린성 백두산 일대에서 백산수를 생산하고 있다. 수원지는 백두산 내두천으로, 현지에서 취수한 물을 중국 공장에서 병입한 뒤 국내로 수입한다. 국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지만 생산지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 수입 먹는샘물이다.프랑스산 에비앙이나 피지산 피지워터 등 다른 수입 먹는샘물도 같은 이유로 무라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기업이 판매하거나 국내 매장에서 판매된다고 해서 모두 국내 제조 먹는샘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 생수·혼합음료는 적용 달라…무라벨 기준 따져보니제품 유형에 따라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오리온의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법적으로 ‘먹는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로 분류된다.제주에서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면서 민간기업이 이를 개발해 먹는샘물로 제조·판매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제주 용암해수를 원료로 염분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더하는 공정을 거쳐 혼합음료로 판매되고 있다.이에 따라 닥터유 제주용암수 역시 먹는샘물에 적용되는 무라벨 의무 대상과는 기준이 다르다. 다만 오리온은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의 무라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무라벨 표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에는 무라벨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에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전환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여기에 수입 먹는샘물이나 혼합음료처럼 애초에 무라벨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함께 판매되면서 매대에서는 유라벨 제품과 무라벨 제품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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